♦️[무죄]일부 신체 접촉 인정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 없음이 인정되어 무죄♦️
♦️[무죄]일부 신체 접촉 인정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 없음이 인정되어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일부 신체 접촉 인정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 없음이 인정되어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일부 신체 접촉 인정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 없음이 인정되어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B 비즈니스 호텔’에서 인사 및 객실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 같은 호텔 프런트에서 투숙객 예약 및 체크인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1:00경, 피고인 A는 호텔 12층에 위치한 직원 전용 라운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업무 고충을 들어주겠다며 술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적응하기 힘들지 않으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쓸어올리듯 만졌습니다. 이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자신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상대로 직무상의 지위나 권한 등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격려하려는 의도였을 뿐, 강제적인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법상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은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대화 중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이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합니다. 특히 당시의 정황상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현저히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의 존재 여부와 피고인이 인정한 행위(손을 잡는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지만, 본 사안과 같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제3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될 경우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격려의 의미로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되, 팔을 쓰다듬거나 강제로 숙소에 가려 했다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주관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가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검사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사안의 본질입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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