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무혐의 – "기억 상실(블랙아웃)이 곧 항거불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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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무혐의 – "기억 상실(블랙아웃)이 곧 항거불능은 아닙니다♦️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무혐의 – "기억 상실(블랙아웃)이 곧 항거불능은 아닙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등 인지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특정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먼저 신체 접촉을 권유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화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편의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는 등 친밀한 태도를 보인 점은 강제적인 추행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당시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객관적 증거들은 합의된 접촉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법률상 처벌 요건인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전후 피의자와 내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빌려 사용한 정황은 피해자가 의사소통 및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신체 접촉 권유 대화'와 사건 직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인 '자발적이고 친밀한 신체 접촉' 등의 사후 정황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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