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CCTV 분석으로 깨뜨린 '항거불능' 주장: 피해자의 자발적 거동 증명♦️
♦️[불송치결정]CCTV 분석으로 깨뜨린 '항거불능' 주장: 피해자의 자발적 거동 증명♦️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CCTV 분석으로 깨뜨린 '항거불능' 주장: 피해자의 자발적 거동 증명♦️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CCTV 분석으로 깨뜨린 '항거불능' 주장: 피해자의 자발적 거동 증명♦️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피의자 A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 B를 발견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침대에 쓰러지자, A는 피해자의 의복을 벗기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알코올에 의한 단기 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식 장애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기대거나 팔짱을 끼고 걷는 등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부축 없이는 이동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숙박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려 한 점, 성관계 후에도 객실에 머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점 등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준강간 사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특성상,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기억의 부재'가 곧 '항거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나 '필름이 끊겼다'는 호소만으로는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CCTV에 담긴 피해자의 안정적인 보행 상태와 피의자가 보여준 사후의 배려 섞인 행동들을 근거로 '범죄의 고의'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막연한 의심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우선시하였고, 저희의 치밀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라는 공정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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