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촬영물 부존재의 법리적 승리 – 피해자 진술만으로 구도를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
♦️[불송치결정]촬영물 부존재의 법리적 승리 – 피해자 진술만으로 구도를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촬영물 부존재의 법리적 승리 – 피해자 진술만으로 구도를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촬영물 부존재의 법리적 승리 – 피해자 진술만으로 구도를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C 리조트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B가 물놀이 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피의자는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상반신을 1회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예술적 영감을 주어 순간적으로 셔터를 눌렀을 뿐이라 주장하며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당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실수로 카메라 버튼이 눌렸을 뿐, 고의로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사진이 상반신 정면 구도였다고 진술하나, 해당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그 구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사진을 발견했을 당시 피의자가 즉각 "실수로 찍혀서 몰랐다"고 반응한 점과, 평소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스스럼없이 건네주었다는 점은 은밀한 촬영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흔들린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기기에서 발견된 나체 사진이 단 한 장뿐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성적 욕망을 위해 고의로 촬영했다면 선명한 결과물을 남기려 했을 것이나, 흔들린 단 한 장의 사진만 존재한다는 점은 피의자의 실수 주장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존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실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촬영 구도나 신빙성을 직접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진이 흔들린 상태로 단 한 장만 존재한다는 점과 사건 직후 피의자의 반응 등 간접 정황들이 피의자의 '과실에 의한 촬영'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오해일 가능성이 높은지가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입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