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출퇴근길 지하철·버스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를 결정짓는 쟁점♦️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 정류장을 경유하여 운행 중이던 ○○○번 광역버스 내부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퇴근길 승객들로 붐벼 입석 인원이 가득 찬 상황을 이용하여, 출입구 인근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편으로 밀착하여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버스가 곡선 구간을 주행하며 흔들리는 틈을 타, 오른손 손등과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고의로 문지르듯 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퇴근길 인파로 매우 혼잡했던 광역버스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차량 흔들림에 따라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거나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이 엉덩이에 닿았다고 느낀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의 내심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피의자의 손이 순간적으로 닿았을 뿐 그 이상의 추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행동이나 증거가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스 내부의 혼잡한 상황과 접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범죄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범죄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혼잡한 상황 속 불가피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수치심이나 인식을 넘어, 피의자의 내심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퇴근길 광역버스의 극심한 혼잡도와 차량 주행 중 흔들림, 피의자가 어깨 가방을 고쳐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 가능성 등 상황적 요인이 피의자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쟁점이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거나 제3자의 관점에서 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형사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고의적 추행이 아닌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할 정황 증거의 확보 여부가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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