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 '중증 지적장애'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종결♦️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역에 위치한 도시철도 2호선 C행 열차 내부에서 하차를 준비하던 중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뒤쪽으로 밀착하여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전동차 문이 열리는 순간 하차하는 인파의 반동을 이용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출퇴근 시간대 승객들이 밀집하여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지하철 내부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였고,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인계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추행에 대한 내심의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현재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와 언어 및 행위능력이 5~6세 수준에 불과하여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그 언행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평소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하여 오히려 손을 뻗어 거리를 유지하는 독특한 행동 양태를 보여왔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의자는 추행이 아닌 '비켜달라는 의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장애 전문가의 견해와 피의자의 평소 습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의 언행을 비장애인의 일반적인 관점이 아닌, 피의자의 특수한 지적·판단 능력과 행동 양식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능지수가 5~6세 수준에 불과한 피의자가 평소 타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 손을 뻗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과 "비켜달라는 의도였다"는 진술이 장애 특성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단순히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 등을 통해 행위 당시 피의자의 내심에 추행에 대한 인지와 용인(미필적 고의)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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