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의 보호자이신 분

  • 피해자가 수사 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는 분

  •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받고 싶으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아동학대, 성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서툰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일 경우 보호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막막함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차디찬 수사 기관의 문턱을 넘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데,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겪어야 할 반복적인 질문과 강압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아직 남은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는 2차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아이가 말을 잘 못 하는데 수사관이 믿어줄까요?", "질문의 의도를 오해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면 어쩌죠?"라는 걱정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진술조력인'입니다.

우리 법은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 표현이 서툰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온전히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피해자의 마음을 법률의 언어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와 가족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역할부터 신청 방법까지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 | 진술조력인 제도의 법적 근거와 개념

성폭력처벌법 제35조 내지 제38조

성폭력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동·장애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들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의 높은 문턱을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낮춰주는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주도록 하는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아동·장애인의 진술을 성인과 동일한 잣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발달 수준과 인지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확보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반대신문과 공격을 견뎌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아동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의 핵심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면 세부 사항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진술의 신뢰성을 지탱하는 기둥 | 진술조력인의 역할

 

1. 사전 면담 단계 – 아이에게 맞는 질문 언어를 설계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수사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면담에서 시작됩니다. 면담 과정에서 조사과정 중 조력을 위해 피해 아동·장애인의 언어 습관, 자주 쓰는 표현, 장애 특성, 평소 행동 양식, 트라우마 반응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어떤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운지, 어떤 질문 방식이 혼란이나 위축을 유발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까지 진술이 가능한지를 미리 묻고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조사환경을 설계함으로써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낯선 조사실 환경에서 느끼는 공포와 긴장을 줄이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2. 조사·재판 단계 – 질문을 다듬고 진술을 보호하는 중개자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은 질문과 답변 사이를 잇는 통역자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위력’, ‘추행’, ‘강간’ 같은법률적 표현으로 질문했을 때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침묵하면, 조력인은 아이의 인지 수준에 맞게 질문을 풀어 다시 전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비언어적 표현(표정, 몸짓, 침묵 등)이나 어눌한 답변 속에 담긴 의미를 맥락에 맞게 풀어 수사기관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질문 의도를 오해해 엉뚱한 답을 하는 일을 줄이고, 핵심 사실에 대한 누락 없이 명확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아동·장애인은 피로와 불안으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조력인은 표정과 행동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며 휴식이 필요함을 제안하거나 조사 방식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후 재판에서 문제 되지 않을 신뢰도 높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방법과 국가 지원

 

진술조력인 제도는 현재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폭넓게 지원하는 일반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인지 능력이나 의사소통에 뚜렷한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과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할 수 있으며, 경찰·검찰·법원 어느 단계에서든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신청 시기는 사건 접수 직후부터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가능하지만,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반복 인용되는 특성상 첫 경찰 조사 이전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보호 제도로,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교육과 심사를 거쳐 선발한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이나 가해자 측과 독립된 지위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와 진술 지원에만 전념하는 든든한 또 하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과 국가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언어를 법률의 언어로 정확히 중개해, 진술의 왜곡과 누락을 막는 핵심 전문가이며, 국가 지원으로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 속에서도 우리 아이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묻히지 않도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요청하십시오.

다만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기억과 감정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립적인 조력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함께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정의로운 권리 행사를 위해,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고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