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의 법적 대응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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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의 법적 대응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귀가를 같이 하자고 강요받고, 차 안에서 손이나 허벅지를 추행당한 분

  • “집에 데려다줄게”라는 말을 믿고 차에 탔다가, 뒷좌석에서 몸을 끌어당기거나 껴안으려 해 몸이 얼어붙은 경험이 있는 분

  • 그때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지만, 집에 오고 나서야 눈물이 나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돕고 있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술자리였고, 차에 같이 탄 것도 나니까… 내가 잘못한거였지”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술·귀가 차량 동승이라는 상황은 가해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일 뿐, 결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은 분명히 법이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식 후 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피해자가 어떤 기준과 절차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강제추행의 기준

 

이게 정말 강제추행 범죄가 맞을까요? 괜히 문제를 키워서 불이익만 받고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상사나 동료, 가까운 지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하기 앞서 강제추행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의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 범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협박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갑자기 껴안기, 허벅지를 만지기, 손목을 억지로 끌어당기기 등)을 넓게 포함합니다.

- 추행 :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장난이었다”는 말과 상관없이 추행으로 봅니다.

- 동의 여부 : 겉으로 거세게 밀치지 못했더라도, 마음속으로 “싫다, 불쾌하다, 무섭다”고 느꼈다면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위 요건에 대한 사실 판단에 있어 우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당황해서 즉각적으로 거부하거나 뿌리치는 등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당황해서 즉시 소리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말을 불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차량 내부는 구조상 도망치기 어렵고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공간입니다. 여기에 상하 관계까지 더해지면, 겉으로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단순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법원은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차 안과 같이 접촉을 뿌리치기 어려운 장소, 직장 관계라는 요소가 결합되면 더 무겁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119안전센터 팀장이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뒷좌석에서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및 감금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506 판결).

또한 우리 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이전에 어느 정도의 장난스러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깨동무를 했다는 이유로, 귀가 중 차량 안에서의 허벅지나 가슴 접촉까지 허용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회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나 상사의 제안으로 차에 탔다는 사정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문제는 물론, 도덕적인 면에서도 잘못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피해자가 그 신체 접촉을 원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일

 

강제추행은 대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의 말, 그때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몸이 굳었다”,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털어놓은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남은 카카오톡, 문자 기록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해 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역시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거부 의사와 당시의 감정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혹여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에 진술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뢰성을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 범위 안에서 구체적이되 과장이나 허위 없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회식 후 차 안에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 회식 자리였고 술이 있었더라도, 차량 안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해 수치심·두려움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 법원은 폐쇄된 차량 내부,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한 추행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메시지, 첫 상담 내용 등)을 중시합니다.

  • 즉각 신고를 못 했다고 해서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사실·감정을 잘 기록하고, 수사 전에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상의하면 자신의 경험을 더 정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회식 후 차량에서의 추행으로 불안, 수치심,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라고 자신을 탓하고 계신가요?

그렇더라면, 더이상 자책과 불안 속에 계시지 마시고 조용히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회복, 그리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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