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성범죄 피해를 입고 용기 내어 고소했지만, 가해자가 무죄를 받아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할까 두려운 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와 억울한데, 상대방이 무고죄로 적반하장으로 나와 불안하신 분
성범죄 사건의 무죄 판결과 무고죄 성립의 법리적 차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인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무고가 너무 많다는 여론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피해자에게 곧바로 거짓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와 무고죄 성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의 무고 논쟁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입증의 어려움 | 허위와 고의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 등에 관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은 '허위'와 ‘고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죄의 ‘허위’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하고, ‘목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신고된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그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을 기억·인식하는 방식과 수사·재판에서 규명되는 사실 사이에 불가피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곧바로 ‘허위 진술’이나 ‘무고의 고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의 고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처음부터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죄 입증 부족이 곧 허위 신고는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명백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못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곧바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성폭행 등의 피해 신고에 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허위 신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무고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향,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법원은 고소 내용의 허위성은 소극적 사정이 아닌 적극적인 증명을 요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고소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1·2심에서는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며 "피해자다운 대처가 아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등의 근거를 댔던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죄만으로 무고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고죄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무고가 인정된 사례와 시사점 | 사실관계 전체를 날조한 경우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 무고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인이나 지인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된 뒤,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력 혐의를 악의적으로 신고한 사례에서는 무고죄가 인정된 판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날조되었거나 전혀 없던 범죄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실제로 무고가 인정된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이 복합적으로 확인됩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을 처음부터 꾸며낸 정황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 진술과의 현저한 충돌
사건 직후 작성된 문자·통화 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 반복적인 진술 번복
즉, 객관적 정황과 다른 증거와의 명백한 모순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 전체를 날조한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의 무죄 판결과 무고죄 성립의 법리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법원은 성폭행 고소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날조되었거나 전혀 없던 범죄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편견이나 증거 불충분만을 이유로, 용기 낸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고 역고소의 두려움에 떨고 계시거나, 성범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억울함 해소를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