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
실제 영상이 아닌데도 AI로 합성한 영상을 뿌리겠다는 위협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분
타인의 신체 사진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속여 금전을 요구당해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인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는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성범죄의 수법을 유례없이 잔혹하고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행위에 국한되었다면, 현대의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양상을 띱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하거나,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조작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가상의 결과물을 제시하며 "이것이 네 영상이다"라고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2차 피해를 양산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법원과 국회는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중대한 판결과 법률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어떠한 점들이 보강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요건 및 처벌 대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성폭력처벌법 14조 내지 14조의3)는 가해자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협박의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거치며 촬영물을 매개로 한 2차 가해인 협박과 강요에 대한 강력 처벌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촬영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법원은 '촬영물'의 범위에 대해 매우 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는 속옷 차림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영상물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평온을 해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반드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촬영물의 존재를 고지하고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이를 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조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한계
만약, 영상 속 인물이 명백히 본인이 아님에도 해당 영상과 사진으로 협박을 할 경우, 과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및 14조의3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4.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조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이것이 너의 사진이니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조사 결과 해당 사진은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나,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금품을 요구하였을 경우)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타인의 신체 부위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협박했다면, 이는 더 이상 제3자의 영상이 아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이 되어 명백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에 대한 강화된 처벌 법령과 양형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 3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에 따라 "실제 촬영물이 아니니 괜찮다"거나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변명은 더이상 통할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주요 개정사항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부분 삭제. 목적 불문 단순 편집·합성·가공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
협박의 수단에 실제 촬영물뿐만 아니라 '편집물·합성물·가공물'(딥페이크 사진, 영상) 포함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기존5년)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새로운 양형기준을 통해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권고 형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단순 협박의 경우에도 강요죄가 결합될 경우 최대 8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이나 처벌 불원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양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 역시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정부는 가해자 신원을 단속하고 24시간 이내에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유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계정을 차단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긴급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죄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잔혹한 행위이지만, 법은 결코 가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협박이 거세질수록 당황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협박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그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국가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은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협박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쉴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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