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쓸 듯이 2회 만진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범행전력을 남기고 싶지 않아 기소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자료와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여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피해자측과 몇차례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 피의자에게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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