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연락하던 미성년자에게 특정 형태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게시글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했다는 점
• 이후 메신저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나 형태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
• 피해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다는 내용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새롭게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제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촬영을 요구했는지 여부
• 실제로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사진이 제작되었는지 여부
• 제작 의뢰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제작 의뢰 행위 여부 검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촬영을 새로 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 피해자가 여러 사진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이 언제 어떤 경위로 촬영된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점
따라서 해당 사진이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새롭게 촬영된 것인지 여부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의 의미 정리
수사 과정에서 일부 대화 내용이 특정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의 흐름을 보면
• 특정 촬영을 새로 하도록 지시하거나 강하게 요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 단순히 사진의 형태나 예시에 대해 언급한 수준에 불과했던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촬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촬영을 새로 요청했다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 실제로 새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 제작 과정에 의뢰인이 관여했다는 자료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 특정 촬영이 새롭게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 촬영 시점이나 제작 경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확보되지 않았으며
• 제작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추정만으로 의뢰인이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 촬영 시점이나 제작 경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점
• 제작 의뢰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제작’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촬영을 새로 요구한 행위
•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 제작 과정에 피의자가 관여했다는 증거
이 사건 역시 초기에는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지만, 객관적 증거의 부족과 대화 내용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작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