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교사 2명과 시설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원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일부 장면을 확인한 뒤,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교사들이 특정 원아에게 반복적으로 거친 태도를 보였으며,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신체 접촉을 하며 혼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서 문제 삼은 상황은 여러 차례의 생활지도 장면이었습니다.
• 자유활동 시간에 블록 놀이를 하던 중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고 밀치는 행동이 발생하자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 교실 입구 쪽으로 이동시켜 잠시 떨어뜨려 놓은 상황
• 낮잠 준비 시간에 주변 아이들을 계속 건드리며 장난을 치자 교사가 아이가 누워 있던 이불을 옆쪽으로 옮겨 다른 아이와 거리를 두게 한 상황
• 수업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의 활동을 방해하자 교사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 제자리로 돌려 앉히는 장면
• 간식 시간 직전 아이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는 행동을 보이자 교사가 급히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아이를 잡아 이동시키고 엉덩이를 가볍게 치는 모습이 보였다는 주장
보호자 측은 이러한 장면들이 단순한 생활지도가 아니라 아이에게 공포심과 수치심을 주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설장 역시 함께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보호자는 교사들이 평소 해당 원아의 행동 문제를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별다른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교사들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는 단순히 아이의 몸을 잡거나 제지하는 행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 역시 단순히 아이를 혼내거나 지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가혹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장면들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대부분의 상황이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수업 방해 행동이 먼저 발생한 뒤 교사가 개입한 경우
• 교사의 접촉이 아이를 제지하거나 자리를 이동시키는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
• 장면 이후 아이가 계속 수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친구의 장난감을 반복적으로 빼앗거나 주변 아이들을 때리는 행동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즉시 개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원아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소변 실수 장면 역시 아이의 위생 상태를 바로 정리하기 위해 급하게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그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학대 수준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CCTV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행동이 훈육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미한 제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행동들로 인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거나 건강과 발달에 실질적인 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행위를 알면서 방치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과 시설장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확대 해석될 경우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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