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합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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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합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합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합의서란?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용되는 양식을 말합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2.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서 제출시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되고
명백하게 표명되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제출 이후 지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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