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합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합의서란?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용되는 양식을 말합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2.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서 제출시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되고
명백하게 표명되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제출 이후 지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법률사무소 우영] 합의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