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항소장 접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항소란? >
민사 소송 :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형사 소송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상소함.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의 항소장 >
항소장은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
-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
항소이유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의 항소장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나오면 명령서에 적시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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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법률사무소 우영] 항소장 접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