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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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비용이란? >


소송을 하기 위해 쓴 비용을 말합니다.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선임비용,
감정비용, 증인여비 등이
기본적인 소송비용입니다.
   
변호사선임 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르는 비율에 따라
한정적으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시에,
소송비용에 대해 선고를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1. 원고 전부 승소할경우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정합니다.

2. 원고 전부 패소할경우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정합니다.

3. 원고가 일부 승소할경우
: 판사가 각자 부담할 비율을 정합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 기간>
 
판결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판결이 확정 된 때로부터 10년내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 >

1. 본안의 소가 확정될 때,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에는 인지 1,000원을 붙입니다.


필요서류
: 판결문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납부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임료 영수증 등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지송달료 납부

2. 소송비용에 대한 증명자료,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소송비용액을 결정한 후,
소송비용에 확정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확정결정 소요시간은 2~3개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할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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