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진정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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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진정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진정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진정서란? >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진정은 허가,면허,신고,등록 등의
고충민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의미하며,

고충민원은 민원사항 중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진정을 말합니다.


< 작성방법 >

- 진정의 원인사실,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


- 진정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대리인이 있는 경우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정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

단체의 경우 : 대표자의 성명, 지위, 주소, 전화번호 기재





마지막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정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진정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하지만
이송하는 동안 진정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므로
진정서를 제대로 접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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