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투자금 횡령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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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업무상횡령] 투자금 횡령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 사업 투자 과정에서 자금을 맡긴 사람들의 재산을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 투자 방식으로 특정 자산을 취득한 뒤 향후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면서 투자금을 받았고, 이후 해당 자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당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투자해 취득한 자산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은 투자금을 맡긴 사람들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사실과 공동 투자 약정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은 법인 명의로 취득되었고 법적으로도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형사상 횡령이 성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 투자 관계가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자금을 분담하더라도 취득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특정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그 명의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자산이 법인 명의로 취득되었고 소유권 역시 법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
투자자들이 자금을 일부 부담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법인이 된다는 점
법인 명의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따라서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특히 투자 약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민사상 정산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될 수는 있어도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명의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행위 역시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투자 정산과 관련된 민사적 문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 투자나 명의신탁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법적 소유 구조와 형법상 보관관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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