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영상물 정밀 판독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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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영상물 정밀 판독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영상물 정밀 판독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난 20대 단짝 친구인 의뢰인들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A씨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먼저 숙소 이동을 제안하고 성관계 과정에서도 피임 도구 거부 및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A씨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종료 후 A씨는 돌변하여 지인들을 불러 의뢰인들을 추궁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두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사건 당일 이동 경로의 모든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속 고소인은 의뢰인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숙소로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등

🔷 강압에 의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인 촬영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 영상 분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카메라의 위치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던 점,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촬영 제안에 반응한 점 등을

🔷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 명의 남성이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 🔷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음을 목격자 진술과 현장 정황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이 사건 직후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전략적으로 부각하여 🔷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부산진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촬영한 영상을 통해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나, 약속된 일정에 불출석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청취가 불가능 하였다.

○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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