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피팅 모델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동료와 함께 방문한 헌팅포차에서
여성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4명의 일행은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느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였기에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당일 연락처 교환 없이 헤어졌으나,
며칠 뒤 고소인은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술집, 편의점, 모텔 복도 등)를 전수 조사하여
🔷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은 강압에 의한 상태가 아닌,
🔷 의뢰인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누며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있었던 모델 선배의 휴대폰에 담긴 당시 사진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일행들이 화기애애하게 게임을 즐기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
🔷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포 분위기'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근 목격자들로부터 "오히려 여성 측이 남성에게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여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숨긴 것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형사법상 강간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며 모든 행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확고히 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강제적인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아니라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당시 같이 있었던 피의자의 일행과 참고인도 피의자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 달리 피의자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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