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가게 안에서 노트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자주 이용하던 웹하드 사이트에서 '업로더 등급' 공지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음란 동영상을 몇 차례 업로드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조회수와 긍정적인 댓글 반응에 잠시 위안을 얻으며 종종 업로드를 이어갔으나,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를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뒤, 해당 웹하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업로드 이력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적 배경'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 위기에서 온 극심한 우울증과 자존감 하락을 겪고 있었으며,
금전적 이득보다는 🔷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위해 행위가 시작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① 업로드한 영상의 개수가 타 헤비 업로더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② 웹하드 포인트를 통해 얻은 실질적 수익이 극히 소액인 점, ③ 수사 개시 전 스스로 업로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파일을 삭제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해 🔷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검찰의 관용을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음란물 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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