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촬영 증거 존재에도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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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촬영 증거 존재에도 기소유예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촬영 증거 존재에도 기소유예 종결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40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 A씨를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A씨가 잠에서 깨어 거세게 항의하자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습니다.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입건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CCTV도 없을 것이고 목격자도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을 계획한 채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했을 🔷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행을 시인하였고, 전담팀은 즉시 🔷 '전략적 자백 및 선처 확보'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촬영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이미 심리적 대비를 마친 🔷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 직후 전담팀은 피해자와의 합의 단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문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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