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60대인 의뢰인은 평소 컴퓨터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극적인 광고 배너에 이끌려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시청 후 곧바로 파일을 삭제했으나, 몇 달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이 전송(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이 디지털 기기 및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에 무지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경찰 조사 시 당황하여 🔷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 "기술적 특성을 알지 못했음"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① 의뢰인이 고령으로 인해 토렌트의 'P2P 방식(공유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② 영상 시청 후 즉시 삭제하여 소지 및 유포의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③ 수사기관의 PC 압수수색 결과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나 🔷 유포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비록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유포가 이루어진 점, 유포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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