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대화 상대방과 사소한 오해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이성을 잃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비속어와 음란한 표현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얼마 후 경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 특성상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급히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정황을 분석한 결과,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 '혐의 인정 및 선처 호소'를 통한 기소유예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설득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끈질긴 노력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법무법인 감명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 리스트를 제공하여
🔷 체계적으로 선처 사유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은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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