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재혼 후 사춘기 의뢰인의 딸(중학생)을 정성으로 보살피던 의뢰인은,
딸의 반복되는 비행을 바로잡기 위해 훈육 목적으로 2~3차례 체벌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딸이 가출하였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벌에 대해서는 미안함과 책임을 느끼며 조사에 임하려 했던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딸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허위 진술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보하고,
🔷 딸의 진술 중 모순된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딸이 평소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일, 쪽지 등 🔷 수개월 분량의 대화 내용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딸이 주장하는 성적 학대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일상적인 고민을 상담했던 정황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 '선택적 인정 및 강력한 부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훈육 목적의 체벌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진술의 신뢰도를 높였고,
반면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 "가출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한 보복성 허위 진술"임을 입증할 메신저 증거들을 제시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딸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자료들을 제출하여
🔷 성적 학대의 동기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피의자는 반성하며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아동학대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나. 『아동복지법』 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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