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 된 상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누범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양형에 집중한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즉시 처분한 점
4)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온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단순한 전과 누적이 아닌 사건 전체의 맥락과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 징역형의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
3)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사회 내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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