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 수령 및 처분, 대금 송금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전달받은 지시에 따라 일정 물품을 수령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외형적인 행위만을 근거로 의뢰인을 형사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변호인에게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조사 내용을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다시 확보하여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인식 수준을 중심으로 방조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형상 의심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범죄 인식과 고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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