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고소, 기계적 오해 입증으로 무죄 판결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고소, 기계적 오해 입증으로 무죄 판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고소, 기계적 오해 입증으로 무죄 판결 

김한솔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과 함께 사용하는 방에 설치된 액션캠으로 촬영된 영상이 문제가 되어, ‘은밀한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나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카메라 설치 위치 소명: 방 한가운데 위치한 카메라의 설치 정황상 은밀히 촬영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입증. 

  • 피해자 인지 가능성 강조: 과거 함께 촬영한 브이로그 영상에서 동일한 기기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기기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 

  • 진술 모순 지적: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카메라를 못 봤다”라고 했으나, 이후 “봤지만 촬영 중인 줄 몰랐다”는 등 진술이 변해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 

3. 결과

법원은 카메라의 노출 위치와 과거 촬영 정황을 종합해 ‘몰래 촬영’의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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