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치밀한 자산 분석과 법리적 공방: '지입차량'과 '분할 기준일'을 둘러싼 승부수
본 사건은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단 1원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전략적 분할기준일 설정
혼인 파탄 시기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 기준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2.지입차량의 재산권 입증
상대방 명의의 지입차량은 명의 관계가 복잡하여 재산분할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오현은 해당 지입 계약의 성질과 매수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임을 입증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3.특유재산의 철저한 방어
의뢰인 명의 재산 중 혼인 생활과 무관하게 형성된 자산이 상대방에게 분할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격리하여 의뢰인의 고유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4.위자료 지급 의무 확정
상간녀 소송이 항소심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미루려던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남편의 독자적인 위자료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결과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 800만 원 승소
남편 대상 위자료: 500만 원 확정
재산분할금: 약9200만 원지급 판결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남편으로부터 받게 될 총액을 합쳐 약1억 500만 원상당의 경제적 배상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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