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면서 법률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기업활동을 위한 여러가지 거래와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작성과 수정,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 회사내부에서의 경영권이나 노무 관련 법률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법률이슈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는가의 문제는, 기업의 매출이나 마케팅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유지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기업을 운영하면서 법률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계약서의 작성과 수정,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 회사내부에서의 경영권이나 노무 관련 법률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상장회사나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통상 법무담당 직원을 두거나 그와 동시에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법률이슈의 발생이 빈번하고, 주주나 투자자들의 여러가지 법률이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크고 작은 분쟁이나 계약서 검토 등의 법률이슈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 빈도와 규모가 크지 않아서, 법무담당 직원을 두거나 상시적인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법무담당 직원을 두거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 효용성에 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생각에 기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가 통상 법무담당직원을 두고 월 100만원 이상의 법률자문계약을 2~3개의 법무법인과 체결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1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1개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담당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경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법무관련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생각보다 크지 않은 비용으로 법률이슈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슈가 생길때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일회적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이는 상당한 기간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상시적인 법률자문계약에 비하여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업종이나 성격이나 매출구조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률이슈를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 상시적인 법률자문계약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기업별 특성이나 관행을 변호사에게 이해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바로 적절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일회성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시간과 난이도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시적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통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법률이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법률비용을 아끼려다가 법률문제로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소송이나 분쟁이 아니더라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내용증명의 수발신 등 최소한 1년에 몇건 이상의 법률이슈가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이슈 발생시 그때 그때 법률자문을 받는 것보다, 상시적인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내용과 업종을 정확히 이해한 변호사로부터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적으로도 저렴한 방법임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통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계약은, 월 단위로 자문료를 책정하고, 기본 자문시간 내의 자문은 월자문료 이내에서 제공하며, 기본 자문시간을 초과하는 자문이 발생할 경우나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문료나 소송수임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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