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법률문제의 대부분은 ‘계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전형적인 계약이외에도 동업계약, 총판계약 등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체결되는 것은 아이고,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추후 법률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놓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이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되므로, 계약서를 실제 합의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달리 해석되거나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매우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당사자의 확정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당사자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계약의 구속력을 받는 당사자가 제대로 정해져있지 않으면, 계약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거래하면서, 대표이사나 대주주 개인과의 계약체결은 개인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회사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사에 대한 효력은 부정됩니다. 반대로 형식상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않은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개인인 대주주나 대표이사와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날인만 받은 계약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의 중요내용의 확정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방법, 계약해제의 절차와 효과 등이고,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조건과 임대료 등의 지급방법 및 시기, 계약해지 사유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고 강제력 있게 규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형적인 계약이 아닌 동업계약, 총판계약, 라이센스 계약 등은 양 당사자가 중요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두거나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해놓고도 다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상호 모순되는 계약 내용, 무효인 계약내용의 정리
일반적인 계약서나 과거 계약서를 짜깁기하거나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의 조문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호 모순되는 계약서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계약내용 해석에 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의 내용인 계약조항들은 법률상 무효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의 내용이 상법이나 민법상의 강행규정(주주평등 원칙 등)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위약벌 규정과 해제, 해지 조항의 검토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정하는 경우, 즉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 금지사항 등이 중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약벌이라는 형태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벌을 규정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실효적으로 기능하여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과다하거나 부당한 내용의 위약벌은 불공정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조정 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부분 계약해제, 해지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조항에서도, 너무나 일반적인 조항이어서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별것 아닌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계약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여 계약해제, 해지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무조항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는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 위약벌 등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때도 많습니다.
6. 결어
전체적으로 계약서의 작성은,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자문비용을 아끼려고 계약서 작성에 소홀하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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