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년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공사계약을 도급받아 상당부분 완료하였으나, 전체 금액 중 8억 가량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2018년 다시 재하자보수공사라는 명목으로 나머지 공사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나머지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내부사정(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분쟁)을 이유로 중도금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단된 하자보수공사(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기성고율이 얼마인지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지체상금 채권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의 정당성 여부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과 지체상금 상계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과 중단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기성고율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기성고 감정을 통하여 기성고율 약 73%가 인정되었고, 전용부분은 감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공사완료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52%가 인정되어, 전체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 약 3억 4천만원이 판결로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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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