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피해자 C를 공동으로 폭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A는 공동폭행사실을 자백하지만, B는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A의 진술을 B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나?
사례에서 A와 B는 폭행죄의 공동정범(공범)이고, 재판에서는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A와 B가 함께 재판을 받는데, A는 B와 공동으로 폭행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B는 폭행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A의 자백을 B에 대한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문제는, A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와 A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A의 자백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우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해당 피의자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B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므로, B의 입장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 뿐만 아니라 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된다고 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6.1. 선고 2023도3741 판결 등).
따라서, 위 사안에서 B가 A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면, A의 피의자신문조서는 B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검사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피고인신문, 조사자증언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2. A의 법정진술(자백)의 증거능력
사례에서 A는 자기 사건의 피고인이지만, 공범인 B에 대해서는 증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A의 법정진술(자백)이 B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을 구분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만 증인적격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8. 6. 26.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위 사례에서 검사나 B는 A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신문절차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상태로 신문하여 A의 진술을 B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11.선고 2006도1944판결 등).
실무상으로는, A와 B의 변론을 분리하여 공동피고인이 아닌 상태로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피고인신문 또는 변론분리후 증인신문)를 통해서 A의 법정진술은 B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공범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의 피고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30.선고 90도1939판결 등). 이에 따라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한 A는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되고, 부인한 B는 보강증거 필요없이 A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
위 사례와 달리, A와 B가 서로 단순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A와 B는 공동피고인이기는 하지만, 공범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A는 B에 대하여 제3자에 불과하므로, 증인적격이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2항의 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을 부인할 수 없고,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A가 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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