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앞에 있던 여성의 허리 부근을 팔꿈치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편의점은 당시 손님이 많아 통로가 비좁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진열된 물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팔꿈치가 밀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접촉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서 접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만으로 의도적인 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편의점 내부 구조와 동선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통로의 폭이 매우 좁아 사람 간의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의뢰인이 상품을 집기 위해 몸을 숙이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그 순간 다른 손님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몸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분석하여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재구성은 고의성 판단에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사건 해결의 주요 요소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공탁금을 준비해 재정적·정서적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측은 점차 입장을 완화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여러 차례 진심이 담긴 사과문과 사과 의사 표명을 전달받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사실,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충동조절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는 점,
직장 상사·지인·가족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도면밀하게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의 우발성, 사실관계의 구조적 특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및 각종 선처자료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소유예보다 더 유리한 결과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과 같이 좁은 공간에서 오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꼼꼼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가장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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