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성범죄 검거율은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CCTV와 같은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발전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범죄 수사에서 CCTV 영상이 결정적인 단서로 쓰이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현대 수사에서 영상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동 경로, 접촉 여부, 머무른 시간 등이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의 방향이 빠르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도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CCTV 보전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수사 통보를 받은 피의자 중, 영상 확보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CCTV 확보의 양면성: 나에게 정말 유리할까?
CCTV 증거와 관련해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여부입니다.
영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내용에 따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어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영상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담겨 있다면, 영상 확보가 오히려 방어 전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영상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면 CCTV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영상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면, 피의자 측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CCTV 확보는 피의자로 지목된 직후 법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 CCTV 확보 방법: 장소에 따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민간 시설이 보유한 경우: 식당이나 카페 등의 CCTV 보존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이며, 일부는 7일 만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삭제되지 않도록 요청한 뒤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공식적으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경우: 지자체 CCTV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 경찰이 이미 가져간 영상은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신청을 진행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 증거보전신청, 신속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민간 관리인이 영상 공개를 거부하거나 영상이 곧 지워질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큰 증거를 재판 전이라도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왜 보전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관리인은 영상을 보존할 의무가 생기며, 합법적인 절차로 영상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 기간이 매우 짧고, 신청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한 준비가 생명입니다.
◻ 결어: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CCTV는 성범죄 수사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이 곧바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판단 없이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방어 전략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확보된 영상이 예상과 다르거나 일부 장면만 강조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신청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소중한 증거를 영영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CCTV 확보는 단순히 영상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전체 판을 읽어야 하는 전략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를 살피고,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치밀하게 고민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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