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CCTV에 찍힌 화장실 출입 기록, 그럼에도 '카촬죄 미수' 무혐의♦️
♦️[불송치결정]CCTV에 찍힌 화장실 출입 기록, 그럼에도 '카촬죄 미수'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CCTV에 찍힌 화장실 출입 기록, 그럼에도 '카촬죄 미수'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CCTV에 찍힌 화장실 출입 기록, 그럼에도 '카촬죄 미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18:20경부터 약 10분간 B 빌딩 3층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두 번째 칸 내부 선반 하단에 소형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건물 관리인 C에게 장비가 조기에 발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을 목격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거된 카메라 장비와 현장 어디에서도 피의자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애플리케이션 설치 이력이나 촬영 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량과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화장실에 출입한 때로부터 약 21시간이 지난 후에야 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당 화장실은 개방된 구조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며, 당시 현장에 다수의 외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 역시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여 제3자가 카메라를 부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정황만으로는 피의자가 범인임을 확신하기 부족하므로, 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피의자가 카메라를 직접 부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의 부재입니다. 현장에서 피의자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기기 제어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등 물적 증거 또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피의자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순한 심증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출입 시점과 카메라 발견 시점 사이에 약 21시간이라는 상당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이 기간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CCTV 사각지대와 조사되지 않은 직원 등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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