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인 사진 등 객관적 물증으로 지하철 카촬 혐의 방어♦️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18시 45분경,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부의 퇴근길 혼잡한 차내 상황을 틈타 스마트폰으로 피의자의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지하철 내부의 광고판을 찍으려던 중 각도가 어긋난 것이라며 촬영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피해자의 항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특정 부위가 포함된 사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너편에 앉아 졸고 있는 지인을 촬영하려다 실수로 구도가 어긋나 발생한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피의자의 기기에서는 당시 촬영된 지인의 사진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감정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고의로 확대하거나 부각하여 촬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달리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 ‘고의적 촬영’의 산물인지, 아니면 ‘과실에 의한 우발적 결과물’인지 여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형사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사진이라는 결과물만으로 피의자의 불법 촬영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주장하는 ‘지인 촬영 중 실수’라는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지인의 사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또한 감정으로도 확대 촬영 여부 등 고의성을 뒷받침할 기술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할 수 있을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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