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매매알선 무혐의 – "단순 '2차' 동행만으로는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성매매알선 무혐의 – "단순 '2차' 동행만으로는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성매매알선 무혐의 – "단순 '2차' 동행만으로는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성매매알선 무혐의 – "단순 '2차' 동행만으로는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피의자 A는 업소의 영업 관리를 담당하는 전무 E와 공모하여,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유흥 접대와 성매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A는 위 업소를 방문한 고객 F로부터 주류 비용과 성매매 대금인 이른바 ‘화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전무 E를 통해 업소 소속 여종업원 G를 고객 F에게 배정하였고, 두 사람이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업소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종업원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수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주선 행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A가 고객과 여종업원 사이에서 성매매를 중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선, 당시 객실에 들어갔던 고객 F가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나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실제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 스스로도 성교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함께 있던 여종업원의 신원이나 성매매 의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성매매를 주선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또한 제3자가 화대 명목의 금품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성매매 당사자의 확정적인 의사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피의자 A와 전무 E 사이의 공모 관계 역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소는 규모가 커서 실질적인 관리는 별도의 상무가 담당해 왔으며, 공모자로 지목된 E조차 해당 여종업원의 외부 이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차'를 나가는 행위가 반드시 성매매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묵인했다는 증거 또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의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여종업원이 이른바 '2차'를 나갔다는 정황만으로 '성매매 알선의 주선행위'와 '공범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성매매 알선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당사자 사이의 성매매 의사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주선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고객이 성매매 의사 없이 객실을 나오는 등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외관상의 정황만으로 알선 행위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업소의 대표자인 피의자가 종업원들의 개별적인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실질적인 관리자가 따로 존재하는 구조에서 대표자가 모든 접객 과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제3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큼을 시사합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