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만취 항거불능’ 주장, 사건 직후 다정한 스킨십 담긴 CCTV로 반박 성공♦️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02:30경부터 04:00경 사이,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B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호텔 5층 비상계단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는 04:15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쇄골 부위를 거듭 핥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이혼이나 내밀한 개인사를 공유할 만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하거나 특정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등 의사소통이 명확히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는 등 친밀한 신체 접촉을 먼저 시도한 정황은 상호 호감에 의한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비록 피해자가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당시의 의사소통과 우호적인 행위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을 목격했다는 증인 D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영상에서는 이전부터 피해자 일행과 스킨십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음이 드러났고,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과 달리 당시 증인은 피의자가 있는 방향을 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증인이 피해자를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달라 믿기 어렵고 이를 보완할 다른 증거 또한 부재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엄격한 증명 여부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심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와 내밀한 사생활을 공유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사건 전후로 피의자에게 특정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대화를 나누거나 사건 직후 편의점에서 피의자를 자연스럽게 껴안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정황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관적 진술 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악용하여 추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결여되었다는 점이 본 사건 무혐의 주장의 관건입니다.
✔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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