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특수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지인 두 명과 함께 번화가의 헌팅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늦은 새벽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의뢰인 일행이 신체 접촉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나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한 것이었고, 숙박업소에서도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과 일행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범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특수준강간 또는 그 미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자리를 함께 했거나 숙박업소에 동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의자들이 그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술자리 이후 스스로 이동하며 의사 표현을 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숙박업소 이동 과정에서 강제로 이동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또한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범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 일행이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시도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특수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범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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