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 - 혐의없음 불송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 - 혐의없음 불송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 혐의없음 불송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인물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였고, 기존 금융 거래 내역을 정리해야 대출이 승인된다는 이유로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일억원 원 상당의 금액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해당 금액이 인출되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상담 담당자를 자처한 사람이 연락해 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 거래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거래 이력을 형성해야 신용평가가 가능하다며 계좌 사용을 요청했고, 일정 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인근 ATM에서 해당 금액 대부분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금원을 인출해 전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기방조의 성립 요건인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용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신뢰하고 행동한 점
금전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설명받았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 구조를 인식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대출 절차라고 믿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금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계좌 사용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방식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계좌 명의자가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제공이나 금전 전달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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