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회사 자산 임의 처분 - 혐의없음 불송치
✅[업무상횡령] 회사 자산 임의 처분 -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업무상횡령] 회사 자산 임의 처분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소유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법인의 현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업무용 설비 및 장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설비는 해외 사업 과정에서 사용되던 장비로, 고소인은 회사 자금으로 취득된 자산이므로 회사 소유 재산에 해당하는데도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장비는 자신이 직접 취득하여 관리하던 자산이며 회사 소유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비는 오랜 기간 의뢰인 명의로 보관 및 관리되어 왔고, 이후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장비가 실제로 회사 소유 재산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이 타인의 소유이며 피의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장비의 취득 경위와 관리 형태가 회사 소유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회사 명의의 자산 관리 기록이나 장비 관리 체계에서 해당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해당 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법적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역시 자금 출처나 내부 관계에 관한 주장에 가까울 뿐,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의 소유관계와 위탁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장비가 회사 소유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 자산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처분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와 개인 사이의 재산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주장만으로 횡령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재산의 소유관계와 위탁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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