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성매매 업소 운영 - 혐의없음 불송치
✅[성매매알선] 성매매 업소 운영 -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마사지업소 형태로 운영되던 업장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손님 예약을 받고 안내하거나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금전을 받았다는 점도 혐의내용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업소의 성매매 영업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에 공모하여 참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업소의 운영이나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인물들과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영업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공모하여 참여했는지 여부”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인물들과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성매매 영업에 관여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관련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일부 존재했지만, 그 연락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참여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예약을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실제 영업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성매매 대금 관리나 업소 운영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던 점

단순한 연락이나 주변 정황만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공모하여 참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락 정황만으로 실제 성매매 영업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업에 참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락 정황이나 주변 사정만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영업 참여 여부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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