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와 현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와 현황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와 현황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상대방의 실제 행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분

  • 거짓말도 아닌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분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신 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고민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긴장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표현의 자유 확대와 형사 명예훼손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점은, 이 논의가 단순한 학술적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그동안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찬반 논거, 사실적시 명예훼손 해외 사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언급했을 뿐임에도 처벌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논리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등

"1) 헌법 제2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그 한계로 선언하는 점,

2)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률상 허용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적 제재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3)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논쟁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1) 감시·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공직자가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2)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공적인물·공적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할 수 있다.

3)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2.사실적시 명예훼손 입법논의 및 찬반 논거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이 여전히 필요한지, 민사적 구제로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헌재 내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 논의 역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 제19대 국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 최초 발의

  • 제20대 국회 : 공익성 요건 완화, 친고죄 전환을 골자로 한 다수의 개정안 논의

  • 제21대 국회 : 디지털 성범죄 고발, 미투 운동 이후 표현 위축 문제를 배경으로 전면 폐지안 재등장

그러나 매번 개인 명예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부담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현재는 제도 존치 자체보다, 형사법이 개입해야 할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찬반 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충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찬성 측은 표현의 자유 확대를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공개가 형사처벌의 위험으로 인해 억제되면 공익적 문제 제기가 법적분쟁으로 번질 위험성으로 인해 위축되고, 이에 따라 민주적 논쟁도 약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의 적시는 민사적 구제 수단만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들이 형사 처벌 폐지를 권고해 왔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반대 측은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듭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폐지될 경우, 개인이 원치 않는 사실이 무분별하게 공개돼 회복 불가능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단순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3. 삭제보다는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두지 않습니다.

명예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중심의 민사적 구제가 일반적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은 민주사회에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명예 분쟁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형사 규제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표현의 맥락과 사회적 의미를 세밀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 10827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단순히 진실을 말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어떤 맥락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입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의 기준만을 적용하기에는, 사회 환경은 이미 크게 달라졌습니다.

동시에 제도가 유지되는 한, 표현은 언제든 형사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변화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권리가 되는 지점과, 범죄가 되는 지점을 구분하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