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이게 죄가 된다고?" 홧김에 쓴 댓글이나 게시글 때문에 고소당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거나, 1:1 대화방에서 한 이야기인데도 처벌받는지 궁금하신 분.
공익을 위해 쓴 글인데 명예훼손으로 몰려 답답한 마음에 잠 못 이루시는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고민을 깊이 공감하고, 법률적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건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면 무죄나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인 특정성, 공연성, 비방의 목적(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 누군지 알 수 있는가? (특정성)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가, 즉 특정성입니다. 익명성에 기초한 사이버공간인 만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단순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사용했더라도, 제3자가 그 글과 상황을 보았을 때 실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집단이나 단체를 비방한 경우(ex,"OOO 회원들", "OOO 지역 사람들" 등),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부정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구성원 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동호회나 특정 부서원 전체를 비방하여, 사실상 그 안의 개개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도6353 판결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와,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 (...)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
2.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공연성)
두 번째 쟁점은 공연성입니다. 우리 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어,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요구된다며 이 전파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1 채팅이나 쪽지로 욕설을 한 경우, 비록 듣는 사람이 단 한 명이기에 전파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1:1 대화 상황이었다면,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근거로 전파 가능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8336 판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공익을 위한 글이었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위법성 조각)
마지막 쟁점은 비방의 목적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 목적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즉, 소비자 피해 예방, 사기 피해 공유 등 공익을 위한 글이라면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비방 목적이 부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심지어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인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면, 부분적으로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쟁점, 특정성, 공연성, 비방의 목적은 말 한마디, 상황 하나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의 논리를 정확히 모르시면서 혼자서 "이건 특정성이 없어", "이건 공익 목적이야"라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어떤 판례를 인용하고, 어떤 논리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판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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