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사이버수사팀입니다"라는 경찰관의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신 분.
기억조차 희미한 과거의 댓글이나 게임 채팅 때문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신 분.
당장의 합의금 걱정과, 혹시라도 전과자가 되어 앞길이 막힐까 하는 불안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신 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고민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평온했던 일상 중 갑자기 수사관으로부터 "모욕죄(또는 명예훼손)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셨을 겁니다.
"내가 그때 홧김에 쓴 욕설, 댓글 때문인가?" "전과자가 되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의뢰인분을 위해,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차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1. 어떤 죄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하세요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인의 행위가 정확히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터넷상의 비방 행위는 크게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나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욕설이나 조롱 등 추상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며, 단순 모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2. 조사 일정은 미루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세요
수사관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여 "네,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면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 모른 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중하게 "일정을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뒤 조사를 1~2주 정도 뒤로 미루십시오. 그 사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여 관할 경찰서를 지정한 뒤,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 열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므로,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때 이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야 상대방이 나의 어떤 게시글이나 댓글을 문제 삼았는지, 언제 어디서 작성된 것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상대의 패를 먼저 읽고 그에 맞춰 진술 전략을 짜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혐의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피의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명시한 판례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강력히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의 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링크]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3. 삭제보다는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뒤늦게 확인하고 겁이 나서 무작정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게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인은 해당 게시물을 캡처(PDF)하여 증거로 제출했을 확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댓글만 보면 모욕적으로 보일지라도, 전체 대화의 맥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혹은 해당 커뮤니티의 분위기상 통용되는 표현이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전후 스크린샷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판결문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혼자 출석했다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조서를 남기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안함과 억울함,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은 덜어내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