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촌계를 ‘계원들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즉 고유의 목적이 있는 규약이 있으면서, 조직을 갖추고 있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며, 구성원 가입, 탈퇴 등과 무관하게 단체 자체가 존속하며, 조직에 의해 단체의 주요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촌계를 살펴보면,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아울러 반드시 정관을 작성하여 하고, 이때 정관에는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등(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조직을 갖추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며, 구성원 가입, 탈퇴 등과 무관하게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어촌계를 비법인사단으로 봄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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