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처분(1,2,4호)
[성공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처분(1,2,4호)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성공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1,2,4호) 

남기용 변호사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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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대응 및 결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소년범죄에 대하여도 높은 수위의 처분이 선고되는 상황, 의뢰인에게 의율된 죄명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가 예상됨에도 피해자와 합의,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론하여 소년보호처분 1, 2, 4호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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