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고, 경찰 및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단계까지는 혼자 조사를 받으셨다가, 검사가 기소를 하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응 및 결과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의 절차를 통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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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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