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금 사기] 적극적 대응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사업 투자금 사기] 적극적 대응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사업 투자금 사기] 적극적 대응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지만 이후 약속한 수익이나 원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금전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피해자 역시 해당 사업의 수익 가능성을 보고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혀 금전을 맡긴 것이었고, 원금이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전에도 금전 거래나 공동 사업 이야기가 오가던 관계였다는 점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와 금전 거래의 성격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금전이 오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사업 참여 또는 수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맡긴 측면이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금전 거래 과정에서도 사업 진행 상황이나 자금 운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단순히 돈을 빌리는 형태라기보다 사업과 관련된 투자 성격이 혼재된 관계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서를 통해

금전 거래가 단순한 차용이아니라 사업 관련 투자금이라는 점
피해자 역시 수익 가능성을 기대하고 금전을 맡긴 점
금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만으로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금전 거래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금전 거래가 당사자 사이의 사업 참여 또는 투자 성격의 거래로 볼 여지가 크고, 단순히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형사상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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